[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사무장병원, 대리수술 등 불법·비윤리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위가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소속 회원들의 제보와 접수가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 신고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모색도 병행한다. 고발 당사자인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자문 지원과 사무장병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 마련도 강구하겠다는 것. 또한 자율정화특위를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신고 및 접수창구로 일원화해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대국민·대회원 홍보도 강화한다.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율정화특위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해 경각심을 높인다다. 이를 통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회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은 의협 홈페이지 내 운영하고,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