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0.5℃
  • 구름많음제주 14.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어이없는 존경법

URL복사

최근 배달된 모 치과그룹의 유인물은 또 한 번 평범한 개업 치과의사들을 우롱하고 있다. “존경하는 치과의사 여러분!”이라는 제목이 두 번이나 붙은 4페이지에 이르는 유인물은 지난번 유인물에서“여러 원장님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시작한다.

 

‘유감’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유인물을 읽어보면 그들은 미안하거나 죄송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보다는 ‘너 왜 그렇게 사니?’라며 놀리는 느낌이다. 국세청은 치과의 연간 평균 매출이 3억 9,000만 원 정도이고 그중 30% 정도를 소득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략 세전으로 1억 3,000만 원이 소득이고 여기에 공제를 하여도 세후수익은 1억 원 가량이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치과그룹의 입장에서는 이들‘평균 치과’는 우습게 보일 것이다. 자신들은 막 졸업한 치과의사에게 1,200만 원에, 경력자가 지방근무하면 2,00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한단다. 직원 구인이 힘들어서 결원이 생기면 몇 달씩 마음고생 해야 하고, 매출이 주는 이른바 춘궁기, 추궁기에는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보통 치과의사들에게 그들의 제안은 진위가 의심될 정도로 솔깃하다.

 

겉지와 속지에 표시된 미국에서 운영 중인 지점의 숫자가 왜 다른지 묻고 싶진 않다. 또, 그들이 치과경영을 감각으로 하는지 솔루션으로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 한미 FTA에서 의료인 면허 상호인정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는 것을 모르는지, 아니면 아직 미국 치과의사 면허 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지, 도대체 무슨 수로 유능한 한국의 치과의사들을 세계무대에서 성공하게 해줄 것인지 들어보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나는 그들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싶다.

 

열악한 보험수가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면서 왜 그들은 보통의 치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일반 진료비를 받고 있는지, 치과 진료체계의 선진화가 레진충전인지, 인레이충전인지를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보다 신경치료와 보철치료에 대한 동등한 시술비용의 적용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스탭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사를 고르는 치과 운영 방식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다. 그들이 법원에 주장한 것처럼‘가만히 앉아서 많은 돈을 벌던 좋은 시절’의 치과의사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1년 치과의사 면허자는 총 26,226명으로 1990년 9,619명에 3배에 가까운 숫자다.

 

IMF시대와 다시 10년 만에 닥친 세계적 경제불황은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치전원 학제개편도 개원가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데 일조하였고 각종 규제의 강화로 더 많은 보조인력이 필요하지만 구인은 하늘에 별 따기로 힘들어 하고 있고, 메디컬 파트와의 진료영역 다툼도 과거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덤핑 치과의 등장은 치과진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더 이상 되돌아 갈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머리를 파마할 때 무조건 싼 미용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치과 환자들도 그래야 한다. 환자에게 모든 치과의사의 실력은 다 같다고 강요하지 말자. 자신보다 더 높은 진료비를 받는다고 부도덕한 의사라고 환자 앞에서 비난하지 말자. 치협과 정책 당국의 생산적인 만남을 주장하기 전에 본인들이 치협과 당당하게 만나보라. 죽기보다 싫어도 잘못한 것은 사과하자. 정말 치과의사를 존경하는 법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Placebo effect가 말해 주듯이 환자와 의사는 신뢰라는 교감을 하여야 한다. 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그들이게도 누워서 침뱉기다. 그들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근거 없는 소문에 매도당하는지 아니면 소문이사실인지는 곧 밝혀질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