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법무부와 자료연계를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입국 자료가 매일 반영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하면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 출국자에 대해 급여정지해오던 것을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 전체로 확대하게 됐다.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진료 및 처방(조제)이 불가능하므로, 진료접수 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출국자로 표시되지만 이미 입국한 상태라며 진료를 원할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된다면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