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지난 7일,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제법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횡행하는 이유 또한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럼에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건보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하여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