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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사고’와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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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38

■‘홍콩 재벌 3세 사망사건’
‘홍콩 재벌 3세’로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입력하면 수십개의 ‘복사-붙여넣기’를 반복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기사나 블로그 글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홍콩 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베낀 내용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고 종료된 시점의 기사는 경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며, 얼마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에서 기소 처분을 한 이후에는 검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도의를 대리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법무법인 오킴스)이나 집도의 본인에게는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반론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보도행태에 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의료과실을 단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니 의학에 무지하거나 의학을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집도의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별로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홍콩재벌을 위한 경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 유포
① 집도의는 사고 이후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CCTV영상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제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를 찾아 내겠다는 일념으로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폐업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집도의의 병원, 집도의의 집, 집도의의 차량, 상담실장의 집, 의료마케팅대행회사, 기타 병원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모든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 및 탐문수사를 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 브로커(외국인환자유치업 미등록자)를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불법 브로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집도의가 불법 브로커를 이용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하여 이 사건에 중대한 불법적 행위가 개입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습니다.

 

② 홍콩재벌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투입하였고, 해당 대형로펌은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임에도 보건복지부에 집도의에 대한 면허취소를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집도의의 법률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이러한 홍콩재벌과 홍콩재벌이 선임한 대형로펌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찰의 과도한 수사 과정, 제대로 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기자와 일부 유튜버의 마녀사냥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대한민국 청년의사의 삶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① 집도의가 투여한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의 용량과 주입 속도는 모두 안전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② 망인의 사망원인은 프로포폴의 부작용 중 ‘특발성 호흡억제’로 추정되는데, 이는 혈액검사 또는 심전도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포폴 투여 전에는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없고, 검사 미시행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③ 집도의는 독립된 의료진(간호사)을 통하여 환자의 활력징후를 감시하였고, 감시장비도 적절하였으며, 산소포화도 감소 후 1.6초 만에 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앰부백을 준비하게 하면서 본인은 인공호흡을 하여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였고, 앰부백이 준비된 이후에 바로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이 산소포화도 수치를 유지하였으며, 망인이 병원으로 호송되는 구급차에도 함께 타고 이동하는 등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환자 감시가 부적절하였고, 응급조치도 미흡하였다고 언론에 유포하였습니다.

 

④ 프로포폴에 의한 특발성 호흡억제는 사전에 술전 검사를 통해 예방할 수 없고, 마취과 전문의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취과 전문의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으로 집도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불법 브로커 사용)
① 집도의는 불법 브로커를 이용한 사실도 없고, 법적인 해석상 외국인 ‘유치’ 행위(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② 집도의가 2016년 9월 성형외과를 개설하여 2020년 4월 30일 폐업시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 환자는 기존에 치료를 받은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지인들 소개를 통해 스스로 내원하였고, 집도의는 일반적인 의료광고를 제외하고는 외부 업체 등으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 경 까지만 해도 외국인 환자가 없었으나, 2019년 10월 이후부터 상담실장의 주변 지인들 및 기존 환자분들의 소개로 외국인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③ 망인도 집도의에게 수술 받았던 다른 친구의 소개 또는 추천 등을 통해 스스로 내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위챗 내용 및 상담 시 발언 등). 집도의는 불특정 외국인을 상대로 편의 제공 등을 하여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환자들만을 소극적으로 진료하였던 것입니다. 

 

④ 집도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불법 브로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도의에게 입증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불법브로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인지 답답하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망인의 유가족이 집도의의 처벌을 청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망인과 함께 내원하였던 여동생에게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거나, 망인의 핸드폰에서 불법 브로커와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말입니다.

 

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불법 브로커가 있다고 단정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탐문조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존재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불법 브로커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을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⑥ 그리고 언론과 경찰은 ‘불법 브로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의료해외진출법 상 외국인환자유치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을 강제하는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 및 자본금(1억원)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사점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이제부터 저희 법무법인과 집도의는 법원에서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망인이 홍콩재벌 3세가 아니었다면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과연 이렇게까지 먼지털기식으로 수사를 하였을까 생각해보면 씁쓸해지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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