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표적인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대표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남언니를 운영해온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애플리케이션 가입자에게 입점병원의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 71개 병원에 9,215명의 환자를 소개 알선해줬고, 그 대가로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에서는 누구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지난 2019년 판결에서 각종 성형수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판결하고 기소된 성형쇼핑몰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힐링페이퍼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반성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