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그 치과의사는 성범죄자”라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며 비방을 일삼아온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였다. 그러나 치료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2017년 2월부터 5월, 인터넷 상에 원장에 대한 거짓글을 올렸다. 해당 치과 원장이 성범죄자이며 의료분쟁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무려 424회나 인터넷에 게재한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치과의 홈페이지에는 “환자 인생 망치지 마라” 등 원장 B씨를 모욕하는 글을 7회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법적 경고와 처분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4년 4월경 교정치료에 불만을 제기하고 항의하다 병원 관계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해 11월 법원은 A씨에 대해 해당 치과에 대한 접근금지 및 영업 방해금지 결정을 내렸다. 2015년에도 폭행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에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고도 다수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비방글이나 모욕적인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에 B씨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