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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개원, 업무정지 승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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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기관과 요양기관 개설자는 구별되는 개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개원을 했다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폐업한 의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새로 개원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의사는 수도권에서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하고 지방에서 새롭게 개원했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도권에서 운영하던 의원에서 있었던 요양청구비용 부당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요양기관과 요양기관 개설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양기관 개설자를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와 같이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확장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처분 대상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이므로 위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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