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았다.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경상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만큼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은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 기관들은 떠돌이 의사, 고령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거나, 환자의 통원횟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진단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주요 사례로 꼽았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등을 공유해 공동대응하고,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