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라!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하여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