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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김세영 고문 등 명예훼손 대응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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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치과추적단 “충분히 예상, 흔들리지 않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치협 김세영 고문 등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이하 추적단)’은 “유디 측 내부자의 공익제보 증거를 바탕으로, 전국 100여개 유디치과에 대한 추가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디치과 측은 “김세영, 장재완, 김욱, 김필성 씨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죄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1일 추적단이 밝힌 공익제보에 따르면, 유디가 1인1개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개설·운영’의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해 전국 100여개의 유디치과지점 대표원장들에게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 △경영지원 서비스 계약 △브랜드 통상사용 계약 등으로 매월 매출의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취하는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유디 측은 “개편을 위해 각 유디치과 원장들과 진행한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 경영지원서비스 계약, 유디 브랜드 통상 사용계약 모두는 형사법원에 제출된 합법적인 계약서고, 법원 역시 이러한 계약이 개정의료법(의료법 33조 8항)에 부합되게 진행됐다는 점을 판결문을 통해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디 측은 “이는 또 다른 네트워크 치과를 설립하려는 전 유디치과 관계자 세력과 차기 회장선거에 유디치과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이 결탁해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로 유디치과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일부 세력에 대해 발견 즉시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추적단 관계자는 “유디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추적단은 이 같은 겁박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확보한 공익제보 자료를 토대로 예고한 대로 추가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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