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2022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올해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총 7개 항목으로, 치과의 경우 ‘의치조직면 개조’가 하반기 시행항목에 포함됐다.
“의치조직면 개조는 의치의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시행 후 산정하면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의 실제 진료내역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그러나 그간 102개소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 경과, 첨상(직접법) 실시 후 개상으로 청구하는 등 높은 수가로 대체청구하거나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올해도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치조직면 개조 항목 가운데 ‘첨상(직접법)’은 의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해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로, 연 1회 인정되며 수가는 9만3,290(1,028.51점)이다.
‘첨상(간접법)’은 의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기능인상을 채득해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18만1,210원(1,997.91점)이 인정된다.
‘개상’은 연 1회 22만9,250원(2,527.54점)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의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다.
마지막으로 ‘조직 조정’은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 2회까지 인정되며 수가는 6만580원(667.94점)이다.
한편, 자율점검제도는 ‘착오청구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이행으로 부당 착오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지만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율점검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순차적으로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