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전체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가까운 동네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으로, 치과-한의과 등도 포함됐다.
의료기관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은 요양기관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 기관은 별도의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비말 노출이 우려되는 치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에는 별도의 보호구 착용 등의 조건을 달았다.
특히 치과의 경우 초음파 스케일러나 핸드피스를 사용할 때는 KF94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 안면보호구 이외에도 일회용 가운을 입도록 하고, 매 환자 사이 교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실에는 해당 환자에게 사용할 기구와 물품만 준비하고, 진료 후 소독티슈나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소독하고, 환자마다 의료기구는 교환하고, 치과수관은 진료 전후 물빼기를 시행할 것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시켰다.
한편, 확진자를 진료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