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1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추진현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향후 추진 방향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등 의료계와 밀접한 내용을 논의 했다.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광고, 플랫폼의 의료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기획 모니터링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유됐다. 입소문 마케팅 속 불법적인 내용을 적발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플랫폼이 등장하는 환경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가 불법 의료광고의 시정 및 처벌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는 국민 편의성뿐 아니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계층별 의료접근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그간 제기돼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