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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저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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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을 위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공동비대위)가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해 공동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심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물을 배포하며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공동비대위 공동대표직을 맡고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 단체들은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또한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면서 “법의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이 보건의료발전과는 무관하고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또한 “보건의료자체가 팀 체제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의 기준을 의료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영역에 있어서 의료법이 미진하다면 의료법의 세부조항을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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