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ORI, 교육과정 개선 등 발전방향 모색

URL복사

지난달 25~26일, 3년만에 열린 인스트럭터 워크숍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낙현·이하 KORI)가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 대구 팔공상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제15회 KORI 인스트럭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KORI 인스트럭터 워크숍은 7개 지부의 인스트럭터들이 함께 모여 교육자로서 전문적인 성장을 꾀하고, 상호간 새로운 지식을 교환하는 자리로 매년 여름 열려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다 3년 만인 올해 다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워크숍은 예년과 달리 KORI가 안고 있는 현안과 그 해결방법을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무엇보다 신입회원에 대한 교과과정을 개편해 치과를 운영하는 회원들이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KORI 연자진들의 임상자료가 후학의 진료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임상자료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9년과 2021년 창원과 서울에서 임상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는 한광수, 이선국 자문위원의 방대하고 정교한 임상증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작업이 완료되면 키워드로 필요한 증례를 쉽게 찾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세션에서는 이노범 총무이사가 연자로 나서 디지털 투명교정을 소개했다. 연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투명교정장치의 장점과 사용법 등을 상세히 공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KORI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초청강연회와 가을학술대회, 계속교육 등의 학술활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오는 11월 13일에도 30회를 맞이하는 가을학술대회를 앞두고 있다. KORI 김낙현 회장은 “설립자인 김일봉 선생의 10주기에 맞춰 진행되는 가을학술대회인 만큼, 고인의 뜻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인스트럭터들을 독려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