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강남언니’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허용된다. 지금도 온라인 플래폼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경제규제혁신 TF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기로 하면서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36개 규제혁신 안건이 논의됐는데,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슈는 두 가지였다.
먼저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개원가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개원의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재 가능성조차 말끔히 해소돼 버렸다. 규제혁신, 규제개선이라는 타이틀로 각종 규제를 없애고 있는데, 정작 이로 인한 의료상업화 대책은 찾아볼 수도 없다”며 “규제혁신 과정에서 과연 의료계의 의견은 수렴해봤는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두 번째로는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본인 인증 시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했다. 또한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카카오, 네이버, 금융사, 통신사 등 간편인증서비스를 본인 인증방법에 추가하고 주민등록, 건강보험자격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입증서류 제출도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