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최종 판결이 오는 11월 4일 열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수련의 A씨에게 국내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들과 동일한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가하면서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전공의협의회)가 해당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본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돌아온 A씨는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약 1년 11개월간 일본에서 수련을 받았다. 그전에는 같은 병원서 객원 연구원으로 머물렀다. 국내 전공의의 수련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까지 총 4년이 걸린다. A씨와 국내 전공의의 수련 기간이 다른 것도 문제였지만, A씨가 2년간 300여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것이 밝혀지면서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A씨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최종 합격 처리한 복지부에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시험 응시 자격 여부 판단은 치과의사나 치과전공의들이 아닌 복지부가 주체이고, 해외 수련의에게 국내 수련과정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공의협의회가 불복해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 2일에는 고등법원 제1별관서 제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토지는 ‘대한치과교정학회 전공의 수련 기록부 및 가이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국내 전공의들이 해외 사례와 달리 엄격하고 체계적인 절차 아래 수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일본 수련 시 해당 병원이 적격한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해당하는지, 실제 레지던트 수련에 걸맞은 임상 수련을 했는지, 국내 치과전공의와 동등한 실력을 갖췄는지 등에 대한 여부다. 앞서 재판부는 A씨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했으며, 수련받은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증거로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수련기간이 오래돼 제대로 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국내 전문의 기준으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자료(PPT 등)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구체적 증거를 거의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토지 박주성 변호사는 “복지부가 피고 측 참가인 A씨의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기 전 A씨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막연히 수료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국내 전공의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은 무효이며, 무효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취소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가장 큰 원칙은 A씨에게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사 자격에 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조심스럽긴 하나 A씨의 전문의 자격 취득은 하자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지난 3월 성명을 내고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을 촉구”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치과계의 미온한 관심과 대응에 치과의사전공의들의 답답함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중”이라며 “소송이 패소할 경우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국내에서 4년간 수련받을 필요없이 외국에서 2년동안 몇백여일을 한국에 들어와있어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호소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현 집행부의 즉각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소송을 지원토록 하는 안이 68.9% 12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지만, 치협은 지난 6월 열린 2022 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소송비만 지원하고 ‘소송 보조참가’는 끝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11월 선고심을 앞둔 현재까지 간단한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치협 강충규 부회장은 “앞서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치협이 치과계 모든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듯이 해당 소송 또한 치협이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참가하는 데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보조 참가를 하지 않는 대신 소송 비용 등 법률 비용은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향후 상황 변화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재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