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회원과 3년만에 함께한 송파구치과의사회 송년회

URL복사

지난 15일 송년회, 130여명 참석 ‘성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김경일·이하 송파구회)가 지난 15일 워커힐호텔에서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김경일 회장을 비롯해 송파구회 임원과 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 그리고 송파구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송파구회 송년회 개최를 축하했다.

 

송파구회 김경일 회장은 “2019년 송년회 후 3년만에 개최하는 송년회”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며 회원 여러분과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방역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반모임에도 직접 참석해 회원들과 소통했고, 지난 9월에는 신규회원 간담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내년에도 소통 강화를 위한 대회원 후생사업과 개원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지난 2020년 출범한 서울지부 38대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과 소통하고 개원가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매주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송파구회 회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전임회장이었던 현 원기욱 감사에게 공로패를, 그리고 가락4반을 우수반으로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다. 이후 송파구회 회원들은 만찬과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 등 예정된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2022년 한 해를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