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성장기 Ⅱ급 부정교합 ‘완벽해부’

URL복사

성장기교정연구회, 4회에 걸친 학술강연회 마무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성장기교정연구회(회장 주상환·이하 성장기교정연구회)가 지난 11일 광명데이콤에서 제8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 시작된 ‘성장기 Ⅱ급 부정교합의 진단과 치료’는 이번 학술강연회로 총 4회의 대단원을 마무리했다.

 

학술강연회는 이협수 원장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액티베이터 치료 성공 방정식을 7가지로 정리한 이번 강연에서는 자칫 치료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임상팁이 전수됐다. 올해 치러진 모든 강연회에서 연자로 나선 바 있는 이협수 원장은 이론적 내용과 임상적 팁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며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계속해서 김상호 원장은 액티베이터 치료 후 진행된 발치교정치료 증례를 소개했다. 비발치교정이 대부분인 액티베이터 치료에서 드물게 시도한 발치교정 증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케이스에서도 치료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종현 원장은 액티베이터의 비적응증으로 알려진 수직환자에서의 적용 증례를 소개했다. 수직환자에서 액티베이터를 사용한 이유와 그 치료결과를 공유했는데, 발치만 단독으로 진행한 환자와의 안모 비교를 통해 액티베이터의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양재희 원장은 액티베이터 치료와 Ⅱ급 고무줄 사용 시 교합편명의 변화에 대한 강연을, 그리고 황인아 원장은 상악전돌 환자에서의 헤드기어 증례를 공개했다.

 

성장기교정연구회 주상환 회장은 “이번 학술강연회로 성장기교정연구회가 마련한 ‘성장기 Ⅱ급 부정교합의 진단과 치료’가 마무리됐다. 첫 강연회부터 성장기교정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에도 100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참여하는 등 그 열기는 마지막까지 계속됐다”며 “많은 치과의사들의 호응과 회원들 덕분에 총 4회에 걸친 학술강연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성장기교정연구회는 향후에도 성장기 부정교합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