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에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치협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치협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치협이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세미나리뷰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및 수취거부를 단행해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하게 했으며, 유디치과그룹 소속 치과의사 28명의 치협 홈페이지 덴탈잡 사이트 이용 제한,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그룹과의 거래 중단 및 자제 요청 행위, 치기협에게 기공물 제작거래 중단 요청 행위로 유디치과그룹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치협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치협은 “공정위가 치협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을 했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진료행위를 고쳐나가기 위한 자정노력 차원에서, 치협은 그간 불법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시정공고를 해왔다”며 “이러한 치협의 조치는 결국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치협은 공정위에 객관적 증거와 함께 유디치과그룹이 전국민을 속여 의료업을 하는 준범죄 집단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라며 국민과 치과계를 위해 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디치과그룹의 불법성이 다수의 언론폭로와 의료법 개정 등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국민건강이 아닌 유디치과그룹에 편향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은 과잉진료, 불법재료 사용 등 건전한 개원질서를 파괴해온 의료집단으로 동료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왔고 주요 공중파 및 언론사의 보도 및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입증됐다”며 “이같은 사실을 간과한 공정위는 신고제보자인 유디치과그룹의 주장만 믿고 불공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국민과, 국회, 치과계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금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공중파는 물론 유력 일간지 등에서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어 해묵은 원가논쟁은 물론, 여론호도로 인해 치협이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했다. 이미 상당수 매체가 ‘유디치과그룹, 치과협회 상대로 KO승’ ‘반값 임플란트 방해, 치과의사협에 과징금 5억’ ‘유디 치과사업 방해 치과의사협회 최고 과징금’ ‘유디치과 왕따시킨 대한치과의사협회 결국…’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의료단체와 의료인간의 분쟁을 의료법의 잣대로 해석하지 않고 일반 상거래 행위로 규정해 해석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근거로 밝힌 4가지 내용 역시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어 향후 치협은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은 물론,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내릴만한 충분한 근거자료 및 녹취록을 갖고 있다”며 “과징금 5억원도 중앙회 예산규모에 맞춰 책정된 금액”이라며 재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