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외에는 의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지사는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형평성 존중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권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여부는 국민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켜줬다”며 “오늘 판결은 영리병원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