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그 후 지난 3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단식투쟁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형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 의료면허 재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2월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강화법)’은 의사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던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면허 결격사유지만, 건축사나 약사 등은 관련법 등에 의해 결격사유가 정해진다.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했다.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은 독자적으로 의료인 면허관리기구를 설치하고, 행정처분 권한까지 행사하도록 했다. 독일은 의사협회와 보험협회가 행정처분 권한과 의료인이 참여하는 직업법원 설치 권한을 분배받아 의사단체의 자치적 행정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과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도 의사 면허제재에 의사협회장 참여를 보장하고, 직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의사 결격사유와 면허발급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행정 권한을 의료인 단체에 위임해 행정체재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필요한 이유다.
작년 10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최로 자율징계권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같은 악법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관리기구 설립과 자율징계권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