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치의·한의 공동현안 대응에 긴밀히 협조”

URL복사

지난달 28일,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단식 격려 방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개선방안에 대항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을 찾아 염려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자보수가분쟁심의회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처방일수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한의계와 사전협약 없이 이뤄진 일방적 통보로, 한의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사고 후 건강 피해를 한의 의료기관을 통해 회복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저명한 사실”이라며 “의학·법률·과학적 근거라고는 전혀 없는 논리로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과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하며 지난달 25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 4일째인 지난달 28일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 마련된 단식투쟁장을 방문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춥고 열악한 환경에다 단식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한의계의 뜻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박 회장을 격려했다.

 

또한 이날 양 단체는 자보수가 개선방안 외에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치의·한의 배제 △공공의료에서 의사는 5급, 치과의사·한의사는 6급으로 불공평한 직급 편제 등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의권을 차별하는 현안에 맞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