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11.9℃
  • 구름많음강릉 5.3℃
  • 맑음서울 12.5℃
  • 맑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5.9℃
  • 맑음광주 12.6℃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14.0℃
  • 구름많음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사법부 유감

URL복사

조영진 논설위원

몇 년 전 필자가 가졌던 의문의 시발점은 ‘춘천지방법원장이라면 기사가 딸린 관용차가 있을 덴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받고, 그는 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상봉터미널에 내려서 지하철로 서초동 법원단지까지 갔지?’였다. ‘쇼맨십의 달인인가? 아니면 정말 공사구분이 엄격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급의 청백리인가?’

 

그 의문은 몇 달 만에 자연스레 풀렸다. 취임 이후 공관의 재단장을 위해 4억이 넘는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관에는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이 일었고, 1년 유지관리비용만 2억원이 넘는 공관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아들 부부는 결국 1년 3개월 만에 공관을 나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들 부부가 공관에 거주하던 시절은 2018년 초, 며느리인 강 모 변호사가 ㈜한진 법무팀 동료들을 불러 공관에서 만찬을 열었는데, 그 전해 연말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 모 前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직후여서 부적절한 모임이었다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 모 판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2020년 5월경,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장은 ‘탄핵절차가 시작되는데 사표 수리는 힘들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고, 이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2021년 2월 4일 법관 탄핵 표결일에 임 모 판사의 변호인 측에서 당시 대법원장과 임 모 판사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법부에는 재앙이 됐다.

 

특히 녹취록 공개 전날 대법원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임 모 판사의 주장을 부인했던 터라 법조계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결국 대법원장은 묘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위증죄와 무고죄를 심각한 국가적 범죄로 보고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또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을 하겠다면서 실적에 기반한 인사관리시스템이었던 ‘고법부장판사제도’의 폐지와 인기투표와 같은 판사 투표를 통한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행보는 ‘실력과 업적을 통한 승진 시스템을 없애버렸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그 결과로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민·형사를 막론하고 재판 지체 현상이 심각해졌다.

 

국민들이 소구하는 사법부의 정의는 재판을 통해 구현되는데, 재판이 지연되면 정의의 실현도 미뤄진다. 취임 초 민사 합의부 1심 재판이 열 달(293일) 정도 걸렸는데, 지난해에는 420일로 늦춰졌다. 법언 중 Magna Carta에서 유래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으며, 우리 헌법 27조에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도 아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 수를 지금보다 2배 늘린다 해도 재판지연이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 사법부 판사들은 판사 수 증원에 대해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도 존재한다. 그 사이에 재판결과에 한시가 급한 우리 서민들은 ‘미뤄 조지기’에 능한 워라밸 판사들만 바라보며 시름과 한숨, 눈물에 젖어있다.

 

대체 우리는 언제쯤 국민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사법부, 거짓 없고 공정하며 존경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을 만나볼 수 있을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