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목)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7.5℃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10.1℃
  • 흐림고창 2.9℃
  • 흐림제주 8.5℃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9℃
  • 구름조금강진군 6.2℃
  • 구름조금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사법부 유감

URL복사

조영진 논설위원

몇 년 전 필자가 가졌던 의문의 시발점은 ‘춘천지방법원장이라면 기사가 딸린 관용차가 있을 덴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받고, 그는 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상봉터미널에 내려서 지하철로 서초동 법원단지까지 갔지?’였다. ‘쇼맨십의 달인인가? 아니면 정말 공사구분이 엄격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급의 청백리인가?’

 

그 의문은 몇 달 만에 자연스레 풀렸다. 취임 이후 공관의 재단장을 위해 4억이 넘는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관에는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이 일었고, 1년 유지관리비용만 2억원이 넘는 공관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아들 부부는 결국 1년 3개월 만에 공관을 나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들 부부가 공관에 거주하던 시절은 2018년 초, 며느리인 강 모 변호사가 ㈜한진 법무팀 동료들을 불러 공관에서 만찬을 열었는데, 그 전해 연말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 모 前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직후여서 부적절한 모임이었다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 모 판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2020년 5월경,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장은 ‘탄핵절차가 시작되는데 사표 수리는 힘들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고, 이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2021년 2월 4일 법관 탄핵 표결일에 임 모 판사의 변호인 측에서 당시 대법원장과 임 모 판사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어나면서 사법부에는 재앙이 됐다.

 

특히 녹취록 공개 전날 대법원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임 모 판사의 주장을 부인했던 터라 법조계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결국 대법원장은 묘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위증죄와 무고죄를 심각한 국가적 범죄로 보고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또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을 하겠다면서 실적에 기반한 인사관리시스템이었던 ‘고법부장판사제도’의 폐지와 인기투표와 같은 판사 투표를 통한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행보는 ‘실력과 업적을 통한 승진 시스템을 없애버렸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그 결과로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민·형사를 막론하고 재판 지체 현상이 심각해졌다.

 

국민들이 소구하는 사법부의 정의는 재판을 통해 구현되는데, 재판이 지연되면 정의의 실현도 미뤄진다. 취임 초 민사 합의부 1심 재판이 열 달(293일) 정도 걸렸는데, 지난해에는 420일로 늦춰졌다. 법언 중 Magna Carta에서 유래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으며, 우리 헌법 27조에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도 아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 수를 지금보다 2배 늘린다 해도 재판지연이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 사법부 판사들은 판사 수 증원에 대해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도 존재한다. 그 사이에 재판결과에 한시가 급한 우리 서민들은 ‘미뤄 조지기’에 능한 워라밸 판사들만 바라보며 시름과 한숨, 눈물에 젖어있다.

 

대체 우리는 언제쯤 국민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사법부, 거짓 없고 공정하며 존경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을 만나볼 수 있을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송년(送年) 그리고 항룡유회(亢龍有悔)
올해 갑진년 마지막 글을 쓰려니 떠오른 문구가 있다. 亢龍有悔(항룡유회) 窮之災也(궁지재야)다. 이 문구는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였던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역경(주역)의 제일 첫 번째인 건괘에 제일 윗 효에 나오는 문구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의미다. 건괘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첫 효로 ‘潛龍勿用(잠룡물용)’이다. 땅속 깊이 있는 용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그에 상응하는 가장 위에 있고 마지막 효가 亢龍有悔(항룡유회)’로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謙遜自重(겸손자중)하라는 뜻이다. 오를 대로 올라갔으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동양철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기본으로 한다(유시유종 有始有終). 역경의 시작은 잠룡이 뜻을 세운 후에 가만히 때를 기다리라 하고, 오르는 용은 끝까지 오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끝까지 오른 용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만 남았음을 의미하고, 또 높이 오른 용을 밑을 내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늘 그렇듯이 ‘송년’하면 ‘

재테크

더보기

신고가 랠리와 이후 조정에 대비하기 | 자산배분으로 읽는 2025년 미국 증시 S&P500 전망

최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본지 기고를 통해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A ~ B ~ C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에 따른 자산별 매수매도 전략을 소개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매매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집중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 등을 활용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자산배분은 단순히 한두 종목이나 특정 자산시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고점(A) 시기에 저점에 있는 금, 달러, 미국채 등을 위험자산 헤지(hedge)를 위해 편입을 시작하고, B ~ C 사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고점에 접근하게 되면 C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2023년 8월 금리고점(A) 전후로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저가에 편입했고 B~C 구간 랠리 초반에 들어서 있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 저평가된 안전자산(달러, 금)을 미리 확보하고, B 이후 위험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