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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의사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한 접근 Ⅰ(이제 ‘누구를 위한 논의인가’를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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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논설위원

2025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마련’에 의하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수가 조정, 실태 파악을 위한 기준 마련, 실질적인 자율징계, 그리고 치과의사 정원 조정과 인력 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 존재하듯, 치과계에도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인 요소를 하나만 꼽자면, 많은 이들이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을 지목한다. 이는 흔히 ‘적정수급 문제’로 포장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수급 조절의 차원을 넘어서는 복잡한 구조적 과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필자는 최근 민법을 공부하며, 치과의사 정원 문제를 법률행위에 비유해보는 상상을 해봤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고, 그 ‘목적’과 ‘의사표시’가 적정해야 한다. 이 틀에 비춰보면, 치과의사 정원감축 문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재설정하는 단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치과의사 과잉배출로 인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가의 전제이다. 실제 치과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의 당사자는 치과의사가 아니라 다수 국민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저수가 경쟁 속에서 시간당 환자 수를 늘려야만 생존하는 구조, 과잉진료가 일상화될 수 있는 진료 환경과 같은 부작용들은 결국 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을 ‘치과의사 정원감축’ 논의의 당사자로 삼는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치과의사 정원감축 문제는 선거공약으로 떠올랐다가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치과계 내부의 주장과 논의 역시 공급자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한 반복 속에서 진전이 없었다면, 관점을 바꿔보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에 놓인 현실의 장벽도 분명하다. 현재 치협은 ‘치과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중심 정원감축’이라는 프레임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치과의사의 사회적 존재가치인 구강건강의 유지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한 시대가 공유하는 인식의 틀을 패러다임이라 불렀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치과의사 정원 문제의 해법도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권익 중심에서 공공성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소위 말해서 문제에 대한 진짜 접근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문제를 논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관성 속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치과의료의 미래는 도래하지 않는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논의의 틀이야말로, 치과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열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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