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달 16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3개 단체는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 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 자율적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전장치를 위한 필요조건 세부 사항까지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중계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의료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결과적으로 의료단체의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되고,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는 것. 실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서도 국민 진료내역이 민간보험사로 넘어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3개 단체는 “실손보험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 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아무리 국민편의가 명분이라고는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요원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 단체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 축적 허용하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악법 정무위 소위 통과를 규탄하고, 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