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6℃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3.1℃
  • 흐림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4.0℃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11.4℃
  • 구름많음보은 12.6℃
  • 흐림금산 13.4℃
  • 흐림강진군 13.3℃
  • 구름많음경주시 13.8℃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본인 확인 의무화, 의료현장 마찰 우려

URL복사

내년 시행, 현실적 개선책 마련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명의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지만, 의료 현장의 반발은 계속돼 왔다.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불편과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지 송윤헌 논설위원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병원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진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고, 병의원 입장에서는 아픈 환자를 두고도 신분증으로 옥신각신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신분증 미지참은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수진자 자격조회가 되면서 개인정보 확인이 간소화됐고, 일상생활에서 지갑이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일이 환자의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면 진료현장에서 빚어질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법 시행 이전에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