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명의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지만, 의료 현장의 반발은 계속돼 왔다.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의 불편과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지 송윤헌 논설위원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병원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진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고, 병의원 입장에서는 아픈 환자를 두고도 신분증으로 옥신각신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신분증 미지참은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수진자 자격조회가 되면서 개인정보 확인이 간소화됐고, 일상생활에서 지갑이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일이 환자의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면 진료현장에서 빚어질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법 시행 이전에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