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병의원이 가장 많아

URL복사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의무발행…미발급 시 가산세 20% ‘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은 지난달 21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에 따라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불이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만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이다. 이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5,100만원으로, 연평균 49억9,020원에 달한다.

 

의료기관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병·의원이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병·의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2,011건이며 부과된 가산세는 총 11억8,900만원이다. 변호사의 경우 같은 기간 492건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부과된 가산세는 7억3,000만원이었다. 법무사의 적발건수는 670건이었으며, 1억2,0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이 2022년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원에 달했다”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6,000만원씩 소득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