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은 지난달 21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에 따라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불이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만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이다. 이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5,100만원으로, 연평균 49억9,020원에 달한다.
의료기관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병·의원이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병·의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2,011건이며 부과된 가산세는 총 11억8,900만원이다. 변호사의 경우 같은 기간 492건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부과된 가산세는 7억3,000만원이었다. 법무사의 적발건수는 670건이었으며, 1억2,0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이 2022년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원에 달했다”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6,000만원씩 소득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