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 소송 1차 변론이 지난 9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김민겸) 측은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또는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가 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언론을 이용하거나 선거인들에 직접 문자를 발송한 행위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선거에 직접적인 영항을 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 측은 치협 회장단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7일(1차), 9일(2차 결선)을 전후해 ‘간호법’ 및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법 개정 이슈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원고 측은 “당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일자를 의도적으로 선거기간 내로 허위 발표, 그것을 기회로 (당선인이) 단식에 돌입하고 관련 이슈와 사례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경쟁 후보자인 김민겸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에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가 치러질 시기에는 전혀 다루지도 않았던 사안을 갑자기 선거 직전에 감사위원회를 급조,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리한 발표를 함으로써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특히 이 선거는 1, 2차에서 득표 차가 굉장히 적은 박빙이었다”며 “이런 사유들이 박빙의 표차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가 바뀔 수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치협) 측 대리인은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선거 당시 의료인 면허취소법 이슈를 허위로 이용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묘하게도 의료법 개정과 겹쳐 당시 현직 협회장으로서 강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원고 측에서 제기한 많은 보도는 회회장 활동을 알리는 것에 불과했는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특정 언론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선인은 해당 언론사와 아무런 계약도, 결탁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1차 투표 시 1시간 정도 지연된 것과 관련해 피고 측은 “기술적인 문제는 양측에게 다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도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의 2차 변론은 오는 12월 14일에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