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병의원도 포함

URL복사

환자-직원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 의료기관 이중규제 반발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1년 제정돼 이듬해인 22년 1월 27일 50인(억) 이상 기업에 우선 시행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적용된 것.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포함된다. 5인 이상 규모라면 동네치과도 예외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의료기관에 비춰본다면 병원 내에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같은 감염질환이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감염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나 직원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나 안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환자나 종사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 또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경우, 고의 및 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고용주라고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이에 포함되는 5인 이상 기관에서는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및 게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순회점검,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 kr)’ 로 접속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를 검색, 매뉴얼과 가이드북 등을 확인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다. 별도의 교육이수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면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병의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이미 환자안전법, 감염관리법, 환경관련 법 등 다양한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이중규제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