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본지 이수형 논설위원의 빙모상을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안양메트로병원장례식장 2층 특2호
■ 발인 : 2월 23일(금)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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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초연되고 1977년 브로드웨이에 입성해 토니상 7개 부분을 휩쓴 뮤지컬 ‘애니’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원작은 1924년 ‘해럴드 그레이’가 연재했던 만화 ‘작은 고아 소녀 애니’다. 이 뮤지컬은 잘 모르더라도 많은 사람이 주제곡 ‘tomorrow’는 들어봤을 것이다. 1933년 공황기 뉴욕 시립 고아원에서 11년 후 꼭 돌아오겠다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애니’는 부모님의 편지와 목걸이를 희망 삼아 언젠간 꼭 부모님 곁에 돌아갈 거라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술주정뱅이 원장 해니건은 매일 혹독하게 일만 시키고 애니는 더이상 이대로 살 수가 없다고 다짐하고 탈출을 감행한다. 결국 원장에게 붙잡힌 애니는 외출 금지 2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벌을 받게 된다. 한편 억만장자인 워벅스의 여비서가 찾아와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워벅스와 함께 지낼 아이를 찾던 중 고아 ‘애니’를 발견한다. 무뚝뚝한 워벅스는 애니의 맑고 건강한 모습에 마음을 열고, 그런 애니가 부모님을 그리워하자, 애니의 부모님을 찾아주기로 결심한다. 그 소식을 안 원장 해니건은 악명 높은 사기꾼 동생과 여자친구를 애니의 부모로 위장시켜 현상금을 타려 하고, 애
1940년 6월 4일 윈스턴 처칠은 덩케르크 철수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망설이는 미국 하원에서 “우리는 항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We shall not flag or fail. We shall go on to the end)”로 시작되는 명연설을 했다. 이 명연설은 결국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불굴의 의지를 지닌 인물로 세계사에 각인됐다. 2025년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수십년간 치과신문은 정론지로 자칫 일부 세력에 의해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치과계의 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는 처칠의 명연설에 부합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해왔다. 치과신문은 지난 1년여 간 혼란스러웠던 의정갈등 폭풍 속에서도 자칫 의대증원 문제로 주의를 끌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국민의 비급여 진료정보 사유화, 민간 사보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비급여 관리방안에 의한 비급여의 급여화 및 진료비 하향평준화 정책, 의료계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올 혼합진료 금지 등 하나하나 국민의 건강권을 막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숨은 정
‘매파적 금리인하’란? 지난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50%로 낮추며, 2025년에는 기존의 전망보다 적은 횟수의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발표된 금리 정책은 예정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실제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매파적 금리인하’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비둘기파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긴축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 주기가 일찍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2월 FOMC 발표 당일 미 달러화는 급등했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하락했다.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겉보기에는 호조세를 띠지만, 실제로는 고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점과 국가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당장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추고자 하는 정치·재정적 압박이 커진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