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금)

  • 흐림동두천 -14.9℃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10.4℃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11.2℃
  • 제주 0.8℃
  • 맑음강화 -13.2℃
  • 흐림보은 -14.5℃
  • 흐림금산 -13.9℃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의료광고 근절, 회원 아이디어 모은다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대책특위, 캠페인 문구 공모 시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특위)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에 일차적으로 치과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에 쓰일 문구 공모를 시작했다. 

 

특위는 지난 1일 회의에서 특위 내에서 논의된 캠페인 문구를 우선 검토하고, 이에 더해 서울지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 문구 공모를 의결한 바 있다.

 

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 특히 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워 SNS나 각종 앱을 통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이를 무기로 치과에 환자를 유입시키는 등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자발적인 정화에 나서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불법 의료광고 문제의 심각성과 그 폐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캠페인의 의의를 밝혔다.

 

 

특위는 지난 19일 서울지부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및 SMS문자를 통해 대국민 캠페인을 위한 문구 공모를 알렸다. 특위는 회원들이 보내온 아이디어 중 우수작을 선정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포스터, SNS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문구 공모는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갈림길에 선 미국 증시: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미국 증시는 현재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5년 1월 현재 투자자들은 금리 사이클과 시장 심리 지표를 중심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준금리와 공포탐욕 지수,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의 주요 원칙을 통해 패시브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알아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금리 사이클은 자산배분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한 시점은 2023년 8월이었다. 이후 2024년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2025년 1월 기준 B(첫 금리 인하) ~ C(경제위기)의 구간의 중반에서 증시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패시브 투자자 입장에서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자산배분 전략이다. 패시브 투자자는 마켓타이밍을 모른다고 전제하고 기준금리 국면별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은 B ~ C 구간에서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암호화폐 등)이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달러,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미국채의 경우, 인플레이션 사이클 동안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