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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담배소송, 선고 앞두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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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적-전문적 공감대 확산-입증 주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계속되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 등 광범위한 지지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채택에 동참했고, 담배소송지지 선언 발표 및 지지 성명서 제출 등을 포함하면 84개 의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도 전달됐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해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의약학단체 등 76개 학회도 동참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대학교 이두갑 교수(과학학과)의 의견서와 대한예방의학회의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론문, 언론동향,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해외저널에 게재된 논평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며,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임을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 제기됐고, 현재 항소심 재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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