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 맑음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0.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2.9℃
  • 맑음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5.0℃
  • 구름많음고창 -2.2℃
  • 맑음제주 6.9℃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3.8℃
  • 구름조금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조금거제 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엄혹한 시절, 그만둘 것과 해야 할 것

URL복사

김용호 논설위원

자기 자신을 편견없이 평가하고 제대로 비판하는 것은 실로 성숙한 행위다. 이는 개인은 물론 작은 공동체에서 국가까지 적용되는 동서고금 불변의 귀한 행동이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여 신랄히 동시대를 비판한 소설 ‘분노의 포도(1937)’는 1940년 퓰리처상과 더불어 20세기에 출생한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1962)을 미국에 안겨준 소위 ‘미문학계의 거인’, 존 스타인벡(1902~1968)의 대표작이다.

 

30대가 넘어 조금씩 주목받는 작품들을 쓰게 되고, 50대에 접어들며 자신의 고향인 미 서부 Salinas 지역의 서사시적 작품인 ‘에덴의 동쪽(1952)’ 등 평단의 인정을 받는 작품들을 내놓은 스타인벡은 어려운 계층의 고통을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로 정확히 전달하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마도 프린스턴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던 시절, 졸업에는 관심없이 흥미로운 과목만 수강하다 중퇴했다는 이력에서도 그의 세심한 관찰자적 스타일을 살짝 드러냈던 것 같다. 요컨대 그는 과장이나 허구로 극적 효과와 연출된 감동을 작품 속에 욱여넣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둔 듯하다.

 

‘…사람들이 강에 버려지는 감자를 건지려고 그물을 가지고 오면 경비들이 그들을 막는다. 사람들이 버려진 오렌지를 주우려고 덜컹거리는 자동차를 몰고 오지만, 오렌지에는 이미 휘발유가 뿌려져 있다.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물에 떠내려가는 감자를 바라본다. 도랑 속에서 죽임을 당해 생석회에 가려지는 돼지들의 비명에 귀를 기울인다. 산더미로 쌓인 오렌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지켜본다. 사람들의 눈 속엔 패배감이 있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 속에 점점 커져가는 분노가 있다.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익어간다…’ (분노의 포도, 민음사)

 

먹을 것과 잠들고 쉴 곳이 없다는 것만이 어려운 시절은 아닐 것이다. 위 발췌에서 그려지는 이미지엔 우리 시대와 사회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이 시대가 감자와 오렌지, 돼지가 부족한 시대는 아니지 않은가? 감자를 못 건지게 하고, 오렌지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과 다름 없는 처사를 서슴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기에, 선량한 다수의 눈 속에 스타인벡의 포도가 영글며 자란다. 이러한 얘기들을 꺼낼라치면 애써 심각한 목소리로 아프고 슬픈 옛날들을 이야기하며 빨갱이 보자기로 논지를 흐리려는 이들이 아직도 가끔은 보여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 설전(舌戰)으로 보낼 시간이 없다.

 

중요한 건 공동체의 미래다. 구성원 각자가 원하는 미래는 조금씩 또는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 우리의 뜻을 수렴해야 Coordinate된 스탠스를 취할 수 있고, 강하고 정확한 스윙의 기회가 있다. 하면, 우리는 소통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로 탓하고 흠잡으며 다투는 동안 우리는 만만한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이다.

 

생을 마감하기 십 년 전쯤, 스타인벡은 평생을 두고 보아왔을 미국의 본 모습을 봐야겠다며 찰리라는 강아지와 함께 4개월에 걸쳐 미국 34개 주를 직접 설계한 캠핑카를 손수 몰며, 대도시나 유명관광지가 아닌 소위 뒷골목답사를 감행한다. 그 여정 중 집필했던 작품이 ‘찰리와 함께한 여행(Travels with Charley : In search of America)’인데, 그는 이 작품 속에 많은 所懷를 담아내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끝까지 조국과 동포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인간의 선한 의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여 미국인들의 긍정적 정서의 뿌리로 남았다.

 

이 엄혹한 시절, 우리의 리더들도 대립과 다툼을 마치고 따뜻한 애정과 상생의 소통을 통해 치과공동체의 선한 의지의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우리 구성원들 또한 리더들의 행보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자고 제안해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난해 있었던 계엄과 탄핵 사건이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으나, 그래도 모든 만물은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새해에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신의 한 걸음 한 걸음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의 명대사처럼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으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강건하게 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기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금 전개되는 모든 상황의 관계자들은 역사에 영원히 박제될 자신들의 이름 석 자에 두려움과 책임 의식을 지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늘 이 땅에 나서 수호하였던 수많은 선조들의 의(義)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사건이 많은 해였습니다. 마지막 큰 사건이 근대에 있었던 을사의병입니다. 을사년 사건으로는 조선 중기 명종 때 을사사화와 조선 말기에 을사늑약(1905년)과 이로 인한 수많은 의병이 들고일어난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을사의병은 1905년 이후에 1907년과 1910년에 발생한 대규모 투쟁으로 매우 격렬하여 당시 일본의 공식통계로 15만

재테크

더보기

12월 FOMC ‘매파적 금리인하’의 의미 | 부채 위기와 인플레이션

‘매파적 금리인하’란? 지난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50%로 낮추며, 2025년에는 기존의 전망보다 적은 횟수의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발표된 금리 정책은 예정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실제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 색채가 짙다는 점에서 ‘매파적 금리인하’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비둘기파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긴축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 주기가 일찍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2월 FOMC 발표 당일 미 달러화는 급등했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하락했다.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겉보기에는 호조세를 띠지만, 실제로는 고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점과 국가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당장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추고자 하는 정치·재정적 압박이 커진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