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하다 적발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물론 지자체, 보건소, 건보공단,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명칭은 물론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 일제히 공개되며, 관련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면서 해당 요양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치과의원 1곳을 비롯해 병원 1곳, 의원 15곳, 한의원 3곳, 약국 3곳 등 모두 23개 기관이다.
공개 대상이 되는 기준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20일 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들의 총 허위청구 금액은 12억4,100만 원”이라면서 “앞으로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이 가운데 일부는 ‘폐업’인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된다는 것이 이유다. 불명예스럽게 명단이 공개되느니 차라리 폐업신고를 하고 기관명을 바꿔 재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되짚어볼 만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