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권 위임

URL복사

의료법·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속한 수사 기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단속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임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으로 운영되던 수사체계를 건보공단에 위임함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45조의 5항을 신설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또한 비슷한 내용의 제20조의 2항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을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에 업무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매년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약국의 명칭과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 체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1,712개, 환수결정액 3조4,000억원 중 환수된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이 같은 단속실적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 특사경(3명)은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현행조사와 수사 지원 등 조력자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단속과 환수의 모든 과정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이 강화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지 마약류 처리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지에 소지 마약류의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또한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시 서류 제출 완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개선 등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