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7.1℃
  • 박무서울 3.6℃
  • 박무대전 3.8℃
  • 박무대구 3.6℃
  • 맑음울산 4.4℃
  • 박무광주 6.5℃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4.3℃
  • 흐림제주 9.6℃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2.8℃
  • 흐림강진군 5.7℃
  • 구름조금경주시 4.5℃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권 위임

URL복사

의료법·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속한 수사 기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단속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임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으로 운영되던 수사체계를 건보공단에 위임함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45조의 5항을 신설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또한 비슷한 내용의 제20조의 2항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을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에 업무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매년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약국의 명칭과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 체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1,712개, 환수결정액 3조4,000억원 중 환수된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이 같은 단속실적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 특사경(3명)은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현행조사와 수사 지원 등 조력자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단속과 환수의 모든 과정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이 강화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지 마약류 처리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지에 소지 마약류의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또한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시 서류 제출 완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개선 등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