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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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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속한 수사 기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단속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임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으로 운영되던 수사체계를 건보공단에 위임함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45조의 5항을 신설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또한 비슷한 내용의 제20조의 2항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을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에 업무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매년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약국의 명칭과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 체계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1,712개, 환수결정액 3조4,000억원 중 환수된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이 같은 단속실적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 특사경(3명)은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현행조사와 수사 지원 등 조력자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단속과 환수의 모든 과정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이 강화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지 마약류 처리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지에 소지 마약류의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또한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시 서류 제출 완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개선 등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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