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8.1℃
  • 구름많음대전 -5.8℃
  • 흐림대구 -2.7℃
  • 흐림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10.3℃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조금금산 -5.1℃
  • 구름조금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3.0℃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첩약 급여 2단계 시범사업 돌입

URL복사

의협 “효용성 없어” vs 한의협 “한의약 폄훼 말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가 각각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의과계와 한의계는 첩약 급여 2단계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인수위 측은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측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국내외 학술연구로 검증됐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양의계는 한의약에 대한 거짓 선동으로 힘 뺄 것이 아니라 진료정상화를 통한 본연의 책무에 힘쓸 방안에나 몰두하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