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가 각각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의과계와 한의계는 첩약 급여 2단계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인수위 측은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측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국내외 학술연구로 검증됐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양의계는 한의약에 대한 거짓 선동으로 힘 뺄 것이 아니라 진료정상화를 통한 본연의 책무에 힘쓸 방안에나 몰두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