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태료 처분을 3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혼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을 오는 8월 20일까지는 유예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된다. 다만,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충실히 거쳤음에도 도용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이 안 된 경우라면 보험진료라 하더라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14일 이내 환자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재방문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특히 환자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후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본인확인완료’란에 체크하거나, 진료기록부에 본인여부 및 확인수단을 기록해야 한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상에도 체크란이 만들어지며, 수기로 할 경우 진료기록부에 직접 기록하면 된다. 이 체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본인확인은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