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설득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자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664)

외국에 살고있는 딸과 대화를 하며 이야기가 계속해서 겉돌았다. 서로 각자의 말만 하다 보니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게 되고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어쩌면 두 사람이 그렇게 똑같냐면서 고개를 저었다. 똑같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한 생각이 번득이며 스쳐 지나갔다. 딸이 ‘또 다른 나’라면 내가 나에게 설득하는 것도 설득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지루하게 서로 분노게이지만 올리며 반복하던 논쟁을 끊고 딸에게 제안을 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바꾸자” 딸은 필자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논쟁이 끝났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 부수적인 조항에도 동의했다. 우선 논쟁의 대상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각자의 일은 각자의 결정을 이의 없이 따라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즉, 필자의 일이라면 필자의 결정을 따르고 딸의 일이라면 딸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정했다. 다음으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피하고 다만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끝으로 이해를 하고 못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자의 몫으로 두기로 정했다.

 

딸이 외국에서 교육받고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으니 생각, 사고, 가치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같이 동행을 하거나 일을 하면 매번 충돌이 생겼다. 20년 외국생활의 문화적 차이인지 MZ세대와의 세대 간 차이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맛집이더라도 필자는 1시간을 기다리며 음식을 먹는 일을 하지 않는다. 단지 음식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데 1시간 이상을 허용하는 것은 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여행을 가서 평생 다시 올 수 없을 상황이라도 마찬가지다. 딸은 어렵게 온 여행이고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모르니 1시간을 기다려도 먹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

 

평생 공무원이셨던 선친께서 필자와 둘이서 외출을 할 때마다 당신은 공무원이라서 버스를 탈 터이니 너는 혼자일 때 택시를 타라고 말씀하시고 늘 버스를 타시던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 정년퇴직하신 선친은 자식들과 의견이 가끔 충돌하자 “20만원 이상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에게 반대하지 말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다. 우선 의견의 충돌이 생기면 의견 속에 매몰되기보다는 그것의 가치가 20만원 손해를 유발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각자의 감정을 건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20만원 이상 손해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이제 입장이 바뀌어 필자가 부모가 되었고 자식과 의견 충돌이 생겼다. 지금 시대는 필자와 선친이 살던 환경이 아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있는 필자는 선친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에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환경이다. 이미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하기엔 너무 많이 배웠고, 서로가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한다. 개인주의의 팽배로 가족 간에도 서로 잘 알기 어려운 시대다. 필자 역시 딸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설득은 본인을 기준으로 스스로 옳다는 전제하에서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자신이 틀린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이해는 설득과 방향성이 반대다. 이해는 우선 본인을 설득해야 한다. 그 후에 상대를 포함할 만큼 이해의 폭을 넓혀야 가능하다. 이해의 폭이 넓은 상대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좁은 상대를 만나면 도달도 하지 못하고 차이만 알고 말 것이다. 자신이 이해하든가, 아니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에 적지 않은 노력이 요구된다. 오랜 세월이 지난 이제서야 선친의 생각과 마음이 이해가 된다. 언젠가 시간이 흐른 뒤에 딸도 필자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몇 년 전에 산 찔레꽃 화분에서 꽃이 피려고 꽃망울을 지었다. 모양은 비슷한데 작년과는 다른 느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