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성복 명예교수, 몽골 에바다치과 강연

URL복사

한국 치과의사 도움으로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성복 명예교수(경희치대 보철과)가 몽골 에바다 치과 설립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초청강연을 펼쳤다.

 

에바다치과는 국내 치과의사들의 지원으로 설립돼 30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30년 전 한상환 선생이 울란바토르에 처음으로 에바다 치과 및 교육기관을 설립했고, 이후 경희치대 동문인 강지헌 원장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치과의사 봉사자들이 선교활동과 더불어 현지 치과의사를 교육하고 지속적인 임상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왔다. 몽골의 치의학 임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30주년 학술대회에 연자로 나선 이성복 명예교수는 “5년 전 몽골치과의사회의 강연초청으로 몽골을 방문한 이후 오랜만에 방문했지만 여전히 울란바토르는 활기찬 도시다. 특히 에바다의 30주년이 주는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전했다. 또한 “강지헌 원장, 조종만 원장과 함께 진료봉사 다녔던 치과대학생들, 함께 시간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에바다 치과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지헌 원장은 “선교활동과 함께 몽골의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이끌어가며 성심을 다했다. 성장한 몽골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감회를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