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의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 측이 새벽 1시경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해 하한선을 1만원으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1만290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4명이 투표에 불참하기도 했다.
결국 노동계가 제시한 1만120원(전년 대비 2.6%)과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전년 대비 1.7% 인상) 두 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각각 9표와 14표를 얻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이다.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만이기도 하다. 다만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었다.
하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 벽이 무너졌다는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의 월급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의 206만740원보다 3만5,530원 늘어난 금액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4대보험 인상분까지 더하면 개원가가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는 부담은 직원 1인당 연 10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과거부터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상당부분을 민간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절한 수가인상 또는 의료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치과에 적용된 수가 인상률은 △2018년 2.7% △2019년 2.1% △2020년 3.1% △2021년 1.5% △2022년 2.2% △2023년 2.5% △2024년 3.2%으로 턱없이 미약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