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근로관계 종료 시 고려해야 할 사항(실무적 감각으로 보는 근로관계 종료)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근로계약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근로관계를 잘못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분쟁 및 실업급여 이슈, 나아가 감정적 마찰로 온갖 노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별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단, 아래 분류법은 필자의 실무적 경험에 의한 것인 점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기간만료

(1) 내용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단, 고령자, 고액 연봉자, 자격사 등 법의 예외사유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만약 반복적인 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무하다 계약기간 종료통지를 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도 있다.

 

(3) 실업급여 등 :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부여된다. 퇴사 사유 이외에 퇴사 직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고용 보험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이하 동일).

 

 

■자진퇴사

(1) 내용 :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2) 주의사항 :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갑작스런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의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근로자의 퇴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무상 강제근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3) 실업급여 등 :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지 또는 거주지 이동에 의한 자진퇴사, 임금체불 등에 의한 자진퇴사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권고사직

(1) 내용 : 사용자가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스스로 의사(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의사항(법적 요건) :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다. 이에 소정의 조건(퇴직 위로금 등)을 제시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법상 의무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 향후 신규 채용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3) 실업급여 등 :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 실무상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해고

(1) 내용 :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써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의사항(법적 요건) :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유의 정당성 :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함.

양정의 정당성 : 그러한 잘못이 해당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항인가를 판단함.

절차의 정당성 : 취업규칙 등에 나와 있는 절차, 특히 서면통지를 거쳤는지를 판단함.

 

해고에 대해서는 실무상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되니, 추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실업급여 등 : 해고의 경우 경미한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중대한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는 등 사안에 따라 수급 인정이 달라진다.

 

(4) 해고예고의무(해고예고수당)와의 관계 : 근로기준법에는 해고하기 30일 전 통지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해고예고 의무가 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