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목)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1.7℃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7.3℃
  • 흐림보은 9.3℃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근로관계 종료 시 고려해야 할 사항(실무적 감각으로 보는 근로관계 종료)

URL복사

김준영 노무사

근로계약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근로관계를 잘못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분쟁 및 실업급여 이슈, 나아가 감정적 마찰로 온갖 노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별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단, 아래 분류법은 필자의 실무적 경험에 의한 것인 점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

 

■기간만료

(1) 내용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단, 고령자, 고액 연봉자, 자격사 등 법의 예외사유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만약 반복적인 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무하다 계약기간 종료통지를 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도 있다.

 

(3) 실업급여 등 :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부여된다. 퇴사 사유 이외에 퇴사 직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고용 보험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이하 동일).

 

 

■자진퇴사

(1) 내용 :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2) 주의사항 :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갑작스런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의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근로자의 퇴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무상 강제근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3) 실업급여 등 :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지 또는 거주지 이동에 의한 자진퇴사, 임금체불 등에 의한 자진퇴사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권고사직

(1) 내용 : 사용자가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스스로 의사(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의사항(법적 요건) :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다. 이에 소정의 조건(퇴직 위로금 등)을 제시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법상 의무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 향후 신규 채용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3) 실업급여 등 :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 실무상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해고

(1) 내용 :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써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의사항(법적 요건) :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유의 정당성 :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함.

양정의 정당성 : 그러한 잘못이 해당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항인가를 판단함.

절차의 정당성 : 취업규칙 등에 나와 있는 절차, 특히 서면통지를 거쳤는지를 판단함.

 

해고에 대해서는 실무상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되니, 추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실업급여 등 : 해고의 경우 경미한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중대한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는 등 사안에 따라 수급 인정이 달라진다.

 

(4) 해고예고의무(해고예고수당)와의 관계 : 근로기준법에는 해고하기 30일 전 통지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해고예고 의무가 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대선 전후 미국주식 자산배분 전략 |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통한 증시 전망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증시의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번 대선 시기마다 자산시장은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대중 심리를 활용한 프랙탈 분석을 통해 미국 대선 전후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의 사항 - 이번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라 2024년 10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은 증시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금리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각 국면에서 자산시장이 받는 영향은 상이하다.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를 2023년 7월 FOMC에 마지막으로 인상했고 금리 고점(A)이 됐다. 그리고 2024년 9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단행하였다. 이번 사이클에서 주목할 점은 금리 고점과 금리 인하 사이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