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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참여 절반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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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간호사법 제정으로 보호 나서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가칭)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지만, 추가 인력충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8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가 주관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는 간협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 반면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선영 교수는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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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