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배리어프리인증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URL복사

김예지 의원 발의 “배리어프리인증 민간시설 확대 동력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18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배리어프리인증) 제도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1만6,394건의 시설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만6,394건 중 1만5,800건(96.38%)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도입된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의무가 없는 민간시설은 594건으로 전체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저조한 것은 공공시설과 달리 인증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인증제도인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은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용적율, 건폐율, 최대 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건축법에서도 2014년 11월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26.8%에서 39.6%로 12.8%가 상승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배리어프리 일정 수준 이상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용적률, 건폐율 또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의 확대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나아가 남녀노소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조한 민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활성화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또한 배리어프리 인증 체계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배리어프리 인증 통합운영기관 설립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