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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인증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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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 “배리어프리인증 민간시설 확대 동력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18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배리어프리인증) 제도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1만6,394건의 시설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만6,394건 중 1만5,800건(96.38%)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도입된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의무가 없는 민간시설은 594건으로 전체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저조한 것은 공공시설과 달리 인증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인증제도인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은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용적율, 건폐율, 최대 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건축법에서도 2014년 11월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26.8%에서 39.6%로 12.8%가 상승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배리어프리 일정 수준 이상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용적률, 건폐율 또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의 확대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나아가 남녀노소 모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조한 민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활성화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또한 배리어프리 인증 체계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배리어프리 인증 통합운영기관 설립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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