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작성과 직접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투여 중인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DUR 시스템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연계·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DUR 시스템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중복·오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신고된 처방 기관 1만279개소 대비 DUR 시스템 점검 기관은 4,773개소(46.4%)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인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다이어트약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크다”며 “마약류 의약품에 한해서라도 DUR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면제와 다이어트약 등 여러 가지 마약류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효능중복 처방, 다빈도 처방 등 불필요한 처방 및 조제를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에 따른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