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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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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양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으나 마약류를 사용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마약류 및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등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3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서는 마약류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해 가해자들의 성범죄 수단이 되고 있었다는 것.

 

지난해 12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류를 탄 후 해당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는 형법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한 조항 근거의 판결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간음한 가해자 엄벌과 예방적인 효과를 위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GHB와 같은 마약류를 이용해 사람을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여기다 더해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범죄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미약했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대부분 성범죄 등 2차 범죄를 가할 목적이 있는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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