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5.6℃
  • 흐림대전 -6.1℃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4.3℃
  • 구름많음광주 -4.0℃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4.9℃
  • 맑음강화 -6.0℃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8.3℃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기공사·위생사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

URL복사

치과기공사 160시간, 치과위생사 320시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앞으로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160시간, 320시간의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와 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기법 개정안 올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 최소 이수시간과 실습장소를 규정해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수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현장실습은 물리치료사가 640시간으로 가장 많고, 치과위생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 등은 32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의 업무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 졸업예정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졸업예정자는 이수 의무가 없고, 2025년 5월부터 동년 12월 졸업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25% 이상,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졸업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5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