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앞으로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160시간, 320시간의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와 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기법 개정안 올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 최소 이수시간과 실습장소를 규정해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수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현장실습은 물리치료사가 640시간으로 가장 많고, 치과위생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 등은 32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의 업무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 졸업예정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졸업예정자는 이수 의무가 없고, 2025년 5월부터 동년 12월 졸업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25% 이상,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졸업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5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