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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해결 미궁 속 ‘간호법’마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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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전력투쟁 재촉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8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했고,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면서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온 만큼 법 개정과 함께 제도권 편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시범사업 추진 당시 1만명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는 7월말 기준 약 1만6,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침에는 진단, 전문의 약품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필사적으로 막아왔던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는 여전히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간호법마저 통과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 8월 31일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이 상정된 가운데, 임현택 회장은 “4개월간 간호법을 저지하고자 동분서주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실패하고 말았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도 논의했으나, 단일대오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다시 한번 집행부에 책임있는 실천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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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