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성인 남성 2명 중 1명 '비만'

URL복사

박희승 의원, 비만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과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가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여아는 동기간 약 1.4배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 274억원)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을 좌장으로, 대한비만학회 남가은 이사가 비만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박정환, 홍용희 이사가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적, 의료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비만병은 개인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 자체로 관리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자 만성질환”이라며 “중증 비만 및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는 특히 의료적 도움이 필수적이다. 사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희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비만예방관리법’ 제정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비만의 조기 관리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